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액을 내년부터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13.16% 인상 결정 - 저소득층 위기상황 극복 지원
2024년부터 실시될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2만200원에서 13.16% 인상된 월 183만35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안*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가구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71만3100원, 2인 가구는 117만8400원, 3인 가구는 150만8600원, 4인 가구는 183만3500원, 5인 가구는 214만2600원, 6인 가구는 243만7800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동절기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연료비는 지난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 더 정확한 업데이트된 정보는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 기준도 개선됩니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가구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822만8000원, 2인 가구는 968만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4000원, 4인 가구는 1172만9000원, 5인 가구는 1269만5000원, 6인 가구는 1361만8000원으로 책정됩니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인 정윤순 씨는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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