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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꿀팁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 원 신청 방법

    by e슈렉카 2023. 4. 27.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실시합니다.

     

     

    신청만 하시면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의 ‘소상공인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신규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마지막 단락의 신청서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조건

    신청 대상자는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급 조건

    지원금은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필요하며,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에 신규인력 채용을 하고,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이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300만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기업체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이번 지원금은 기업체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기업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 02-120, 02-2133-9341, 5395

    지원 제외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조건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 비영리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제외 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 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 장려금 및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고용 장려금이나 고용 유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 채용 불인정)은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 이는 신규 채용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증빙서류>

    •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23년 1월 이후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위임자: 위임장
    •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류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각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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