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 포인트 등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분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건전한 소비 문화를 형성하고, 소외된 계층도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햇살론카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신용도를 향상시키고 저신용자 분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햇살론카드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건전한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햇살론은 여전업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자금원을 통해 소득이 낮은 이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햇살론은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이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은 KCB 또는 NICE 기준으로 측정되며, KCB 기준으로는 700점, NICE 기준으로는 749점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 햇살론은 월 최대 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원 차감하여 부여됩니다.
이용한도는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부여됩니다.보증기간 햇살론은 최대 5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카드 이용기간과 동일합니다.취급기관 햇살론은 롯데, 현대, 국민, 삼성, 신한, 우리, 하나카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카드 지원내용 신청방법
햇살론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하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KCB 또는 NICE 기준*)와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23.4.1일 기준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햇살론카드를 사용하려면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3과목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 햇살론카드 신청은 다음의 서금원(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은 금융교육포털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카드신청
협약카드사 발급신청 안내 탭의 카드사별 링크를 통해 7개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사들은 롯데, 우리, 현대, 국민, 삼성, 신한, 하나카드입니다.
연회비 및 혜택
‘협약카드사 발급신청 안내’를 참고해보세요. 협약카드사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는 혜택과 연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 결제대금 연기 및 분할납부, 일부 업종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장, 복권방 등), 골프장, 총포류판매, 성인용품판매, 일부 무승인결제 등이 포함됩니다. 유흥업종과 사행업종의 기준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람당 한 개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부여됩니다.
• 해외결제가 불가능한 국내전용으로 운영하며,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햇살론 필수교육 이수
•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필수 3과목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수 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으로 체크되며, 이 수업을 수강하지 않으면 보증약정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다음의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 가입한 후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햇살론카드”를 차례로 클릭하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수 시 “마이페이지” - “온라인 학습현황” - “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제출서류
구분 | 가) 재직/사업증빙(택1) | 나) 소득증빙(택1) |
공통사항 |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 가능한 서류 |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 | 직업및소득 | 근로소득자 |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 미등록사업자 |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 연금소득자 |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제출시 유의사항
-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
햇살론카드 유의사항
다음은 햇빛론카드의 주요 세 가지 유의사항이니 신청전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첫째, 이용대금을 정상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에 등록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채무상환 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둘째,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 심사 및 카드 발급 심사, 발급신청 카드사에 휴면카드 보유 등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햇살론카드를 해지한 후 60일 이후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잔여 할부대금이 있는 경우 완납 시 가능) • 보증기간 중 카드이용한도는 최초 부여한도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카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협약카드사 발급신청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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