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나 저소득자는 제도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애로상황을 고려해서 은행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상품으로 햇살론뱅크가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신청 전에 먼저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앱에서 쉽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의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사전자격조회로 알아보세요.
햇살론뱅크 지원 대상 및 내용
햇살론뱅크는 은행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용되는데요. 지원대상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나 저소득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정책서민금융상품에 6개월 이상 이용한 자가 대상인데요. 이 상품은 다음에 해당됩니다.
-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새희망홀씨, 사업자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II
2. 현재정상이용중인 자
3. 상환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이 된 저소득 저신용자
- 보증신청인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KCB나 NICE에서 신용평점이 상승한 자
-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 위 대상에 해당 되시더라도 보증 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종적으론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나 자체 대출심사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대출금리
은행별로 금리가 상이하며 변동이 되니 해당 은행으로 직접 문의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제주은행(4.97%), 대구은행(5.99%), KEB하나은행(6.43%), 기업은행(6.92%) 순으로 금리가 낮지만 다음과 같이신용평점도 낮은 점 참고하세요.
구분 | 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제주은행 | 4.97 | 588 | 1588-0079 |
대구은행 | 5.99 | 688 | 1661-3000 |
KEB하나은행 | 6.43 | 693 | 1588-1111 |
기업은행 | 6.92 | 733 | 1588-2588 |
농협은행 | 7.62 | 639 | 1588-1111 |
부산은행 | 7.89 | 627 | 1588-6200 |
경남은행 | 7.89 | 624 | 1600-8585 |
신한은행 | 8.01 | 670 | 1577-8000 |
우리은행 | 8.55 | 807 | 1588-5000 |
국민은행 | 8.89 | 657 | 1588-9999 |
수협은행 | 8.99 | 570 | 1588-1515 |
광주은행 | 9.60 | 638 | 1600-4000 |
전북은행 | 9.82 | 651 | 1588-4477 |
대출 한도
대출의 한도는 최조 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3년과 5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에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예로 3년을 선택하시면 거치기간 1년에 원리상환기간이 2년이 되며, 5년을 선택하시면 거치기간 1년에 원리상환기간이 4년으로 계산됩니다.
보증료
연 0.9~2.0%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즉 원리금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햇살론뱅크 가입방법 및 제출서류
햇살론뱅크 가입방법
1. 협약은행 창구
상기의 금리가 표시된 은행들에서 취급하며, 협약이 된 은행을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앱
다음 링크의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햇살론뱅크 제출서류
현재 재직과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3개월 이상의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 근로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록사업자
- 사업자이시면 사업자 증명서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자이시면 연금수급증명서, 연금수급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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