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의 2023년 4월 20일 자로 다음 링크처럼 카드를 공지했는데요. 내용이 다소 어려워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방안
1. 전세사기 피해자 안내 창구 마련
다양한 금융지원등을 안내 창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의 종류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대출 상품이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유예 조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유예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지역에서 경매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을 연기하는 것을 차질 없이 조치한다고 합니다.
매각기일이 연기되는 동안에는 주거의 불안과 생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계획 중인데요. 다음과 같은 금융지원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역시 안내 상담 창구를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
- 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례로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낮은 금리의 금융 지원
-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경락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들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하는 협회등과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경매유예 조치 이후에도 금융회사와 채권관리회사가 유예조치를 제대로 따르는지의 감독이 쉽기 때문입니다.
'경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10% 이자, 미소드림적금 신청방법 (0) | 2023.04.22 |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 신청방법 (2) | 2023.04.21 |
강백호 신발이 인기 많은 이유 (0) | 2023.01.27 |
국민연금이 폰지사기가 아닌 이유 (0) | 2023.01.27 |
종부세 상위 2% 폐기, 1주택자 과세기준은? (4) | 2021.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