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1 목차 종부세 상위 2% 폐기, 1주택자 과세기준은? 2021년 8월 19일 오전, 국회 기재위(기획 재정 위원회)는 다음 내용으로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1.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제기됐던 공시 가격 '상위 2%' 부과 안은 폐기 대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은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1 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기본 공제액 6억 원에 추가 공제액 5억 원이 더해져 11억 원이 된다. 2. 기재위의 조세 소위에서 대안 의결로, 기존 공동명의 합산액은 12억으로 기존안을 유지 부부 각각 6억씩, 총 합산 12억 원 공제받던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한 다른 부과기준은 이전 그대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단독명의의 1주택자 대비하면, 부.. 2021.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