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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꿀팁

    종부세 상위 2% 폐기, 1주택자 과세기준은?

    by e슈렉카 2021. 8. 19.

    2021년 8월 19일 오전, 국회 기재위(기획 재정 위원회)는 다음 내용으로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1.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제기됐던 공시 가격 '상위 2%' 부과 안은 폐기

    대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은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1 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기본 공제액 6억 원에 추가 공제액 5억 원이 더해져 11억 원이 된다.

     

    2. 기재위의 조세 소위에서 대안 의결로, 기존 공동명의 합산액은 12억으로 기존안을 유지

    부부 각각 6억씩, 총 합산 12억 원 공제받던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한 다른 부과기준은 이전 그대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단독명의의 1주택자 대비하면, 부부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는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위 2%;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기준선이 대략 11억 원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해서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에 처음 제기한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의 '상위 2% 기준'은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수용한 셈이다. 이는 국민의힘 역시 '사사오입 개악' 이라며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새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19일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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